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

암호화폐에도 세금이 책정된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시기를 잘 잡아서인지 1년정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나름 만족스러운 부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도 "실명제"와 더불어 "주소확인"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정부에서 세금부과, 탈세에 대한 대비책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과세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다면 이전에 남겨진 기록들로 소급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에 대한 법안이 발효된 시점부터 세금에 대한 부분이 부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