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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19.04.15

암호화폐에도 세금이 책정된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시기를 잘 잡아서인지 1년정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나름 만족스러운 부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도 "실명제"와 더불어 "주소확인"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정부에서 세금부과, 탈세에 대한 대비책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과세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다면 이전에 남겨진 기록들로 소급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에 대한 법안이 발효된 시점부터 세금에 대한 부분이 부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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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조세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소급과세 급지 입니다.

    모든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주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급과세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궁금증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적용범위가 시행일 이 후 취득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시행일 이 후 양도하는 것 부터 라면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고 매도하는 것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법이 어떻게 신설되고 적용되어야 할 지

    봐야 하는 문제로서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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