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선에서 우회전 사고 질문드립니다
제가 좌회전 하면서 2차선 진입
편도4차선 4차선은 차량들 주차중
3차선에서 출,퇴근 버스 비상깜박이 키고 정차중
나는 좌회전 후 2차선에서 바로 4차선에 있는 골목으로 진입 해야해서
3차선 정차중인 버스 앞부분이 골목입구 여서
바로 버스앞으로 진입하자마자 버스 출발해서
제 차량 조수석 쪽 앞,뒤 문 앞,뒤 훼던 손상입니다...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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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가 정차 중이다가 그 차량을 지나쳐 우회전 하는 질문자님 차량과 접촉한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는 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량이 확인을 한 후에 출발을 해야 하기에 과실이 높은 사고이며 질문자님도 상대가
출발을 할 수 있기에 조심했어야 하는 사고로 상대방 80 : 20 질문자님의 과실 정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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