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상해관련해서 특약들이 보험료 변동이 있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구요.
1. 갱신형특약은 직업변경에 따른 상해급수의 변경이 발생해도
-> 추징금이나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월보험료만 변경되어, 차회 이후부터의 보험료만 변경된 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2. 그러나, 비갱신형특약은 상황이 다릅니다.
30세인 여성이 20년납/100세만기로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70년동안 보장을 받기 위해 필요한 총 보험료를,
30세부터 ~ 50세까지 20년 동안에 전부 선납을 해 놓고,
51세부터는 100세까지 보험료납입을 하지 않고 보장만 받겠다는 형식의 계약입니다.
이 때 처음 가입할 때는 상해급수가 1급이었다면,
70년동안 내내 상해위험도가 1급에 해당되는 분으로만 살 것이라는 가정하에
상해관련 보장들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가입 후 5년이 지난 뒤에 상해2급으로 직업이 변경이 되면?
이 분은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향후 65년동안을 상해2급의 위험도로 살 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15년동안의 보험료만 변경된 보험료로 납부하면 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아니겠죠?
지난 5년 동안 평생(70년)을 1급의 위험도로만 살 것이라 가정하여 저렴하게 납부했던 보험료
부분이, 실제로는 보험료를 덜 납부했던 기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납부구조는, 선납의 구조이니까요.
그래서 일부분의 추징금을 납부하셔야만 보험사가 상해급수변경을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해급수가 더 좋아졌을 경우에는?
반대로, 지난 납북기간 동안 보험료를 더 과하게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드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