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후에 한번에 목돈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 자격에서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니
이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부터 공단에 확인하시고 해결 방법을 상담받아보세요.
청구된 금액은 결국에는 내셔야 하며,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이 갖춰지시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고 그렇지 않고 보험료를 내실떄에는 한번에 많이 내면 부담스러우니 분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