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영리한아나콘다84
영리한아나콘다8422.06.08

실업급여 수급기간 사대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대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더라구요

제가 21년 3월에 a회사에 알바로 입사해 8월에 정직원이 될 동안 달마다 사대보험이 갱신되어 들어갔습니다 그 후 22년 3월에 퇴사를 한 후 4월에 초에 b회사에 두 달 계약직으로 6월 1일자로 계약만료로 끝이 났습니다

1. 실업급여에서 사대보험이 갱신되거나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입이 되어있는 기간만 인정을 해주나요?

2. 저같은 경우는 사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으로 들어가나요 1년 이상으로 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인정이 됩니다.

    2. 4대보험만 정상적으로 들어갔으면 1년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법 별표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동법 제50조제3항, 제4항).

    따라서 피보험기간은 2021.3.~2022.3, 2022.4.~2022.6.1. 기간을 합산하는 바, 1년 이상이 되므로 이직할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에서 사대보험이 갱신되거나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입이 되어있는 기간만 인정을 해주나요?

    무관합니다.

    2. 저같은 경우는 사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으로 들어가나요 1년 이상으로 들어가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사유가 인정되므로,

    총 피보험기간은 21년 3월-22년 4월까지 1년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