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회사 그룹웨어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문의
[상황]
회사 임직원들은 모두 그룹웨어를 통해 조직도를 확인할 수 있고 직원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업무 상 특정 직원에게 연락하기 위해 그룹웨어 내 직원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직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로 봐야하는지와 개인정보취급자로 분류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1. 만약 분류가 된다면 그룹웨에어 접근할 수 있는 회사 전직원 모두 개인정보취급자로 봐야하는지
Q2. 그룹웨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지
Q3. 그룹웨어는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별도 망분리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임직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약칭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법인인 회사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 반면, 접수ㆍ배정 담당자와 개별 업무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인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711 결정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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