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회사 그룹웨어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문의
[상황]
회사 임직원들은 모두 그룹웨어를 통해 조직도를 확인할 수 있고 직원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업무 상 특정 직원에게 연락하기 위해 그룹웨어 내 직원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직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로 봐야하는지와 개인정보취급자로 분류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1. 만약 분류가 된다면 그룹웨에어 접근할 수 있는 회사 전직원 모두 개인정보취급자로 봐야하는지
Q2. 그룹웨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지
Q3. 그룹웨어는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별도 망분리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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