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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타맨
긴타맨24.04.06

회사 홈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 공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

회사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서 직원들 이름과 직위를 공개하여 계약직원이 누구인지 대국민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렇게 회사 판단하에 홈페이지에 이름과 직급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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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동의없이 직원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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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동의 없이 이름과 직급을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름과 직위만으로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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