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서 직원들 이름과 직위를 공개하여 계약직원이 누구인지 대국민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렇게 회사 판단하에 홈페이지에 이름과 직급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동의없이 직원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직원 동의 없이 이름과 직급을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름과 직위만으로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