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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꾀꼬리48
충실한꾀꼬리4823.04.11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가 실효성이 있나요?

미국에서 한국어로 작성되거나, 한국에서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해석에 따라 계약서를 이해하는데 일부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실효성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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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실효성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계약체결국가가 아닌 국가의 언어로 작성하는 경우, 해석에서의 이견발생 문제로 인하여 계약서를 두 국가의 언어로 모두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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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서 다를 이유는 없고 실효성에 대한 기준?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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