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실효성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계약체결국가가 아닌 국가의 언어로 작성하는 경우, 해석에서의 이견발생 문제로 인하여 계약서를 두 국가의 언어로 모두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