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냉정한꽃무지21
냉정한꽃무지2122.09.21

체권압류된 은행통장 본인이 해제 할수있나요?

임금체불로 압류된 통장을 본인이 해제 가능한가요?

압류한 사람만 해제가능한가요?

압류된 통장으로 다른결재할 돈이 입금되었다고 압류풀어 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해제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해결이 안 된 상태라면 채무자가 압류해제하기는 어려우며, 압류를 한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려면 변제 등 압류의 근거가 된 채권의 소멸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압류된 통장으로 다른결재할 돈이 입금되었다"라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압류를 풀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설정된 이상 문제가 되는 채권을 해제 하여 채권자가 승낙을 하거나 채권채무 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채무자가 압류 해제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