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압류된 통장을 본인이 해제 가능한가요?
압류한 사람만 해제가능한가요?
압류된 통장으로 다른결재할 돈이 입금되었다고 압류풀어 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해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해결이 안 된 상태라면 채무자가 압류해제하기는 어려우며, 압류를 한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려면 변제 등 압류의 근거가 된 채권의 소멸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압류된 통장으로 다른결재할 돈이 입금되었다"라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압류를 풀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설정된 이상 문제가 되는 채권을 해제 하여 채권자가 승낙을 하거나 채권채무 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채무자가 압류 해제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