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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근면한바위새156
근면한바위새156

아파트 배우자한테 증여 후 2~3년후에 매도시

남편이 2009년에 93,000,000원에 아파트 매매 후 2024년에 현재 실거래가 182,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를 아내분에게 증여를 한상태입니다. 단독명의로 이전을 했구요. 1세대 1주택입니다.

이럴경우에 2~3년 후에 매도를 할 경우에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위에 말처럼 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던데

이렇게 된다면 아파트 매도시 내야되는 세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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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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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여 부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

    대가가 남편에게 귀속외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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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자+수증자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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