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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태양새107
순박한태양새10723.05.15

교통사고후 입원치료시 급여지급 해야 할까요?

개인사유로 (휴무일) 에 교통사고 후 10일간 입원 후 다시 출근하였는데. 이때 10일간 출근하지 않은날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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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 내지 휴직기간 중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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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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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10일 간 출근하지 않은 날은 병가를 적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지급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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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닌 개인사유로 인한 교통사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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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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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산재요양기간이 아니고, 개인사유로 발생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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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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