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로 (휴무일) 에 교통사고 후 10일간 입원 후 다시 출근하였는데. 이때 10일간 출근하지 않은날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 내지 휴직기간 중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10일 간 출근하지 않은 날은 병가를 적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지급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닌 개인사유로 인한 교통사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산재요양기간이 아니고, 개인사유로 발생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