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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출근시교통사고관련보험처리문의드립니다

산재신청후 퇴원후에 승인이나게되면

퇴원시 병원비비용은 어떻게처리해야되나요?

제돈으로먼저계산해야되나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여 퇴원후 산재처리시 거기서 처리해주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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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3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산재를 신청하였는데, 퇴원후 승인이 나게 되면, 일단 병원비를 님이 계산하고 추후 청구하여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출근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도 산재도 모두 가능하니,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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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산재 승인시 보험회사에서 산재와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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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접수가 되어 처리 중이라면 병원 치료비는 상대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한 것이기에 비급여만 부담하고

    퇴원하면 됩니다.

    산재 승인전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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