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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돌고래8
소중한돌고래822.03.18

교통사고 입원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험가입일수 포함여부

7개월 기간의 계약직을 다니던 중

퇴근 후 회사 법인차를 운전하다가

(다음날 외근 업무를 위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2주정도 입원하였습니다.

사측의 배려로 월급은 그대로 받으며 복귀하였는데

(병가, 유급)

이 2주동안도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피보험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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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처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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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유급병가의 경우에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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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된 병가기간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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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유급휴가기간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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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병가 실시에 관한 피보험가입일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병가의 실시로 유급의 처리를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피보험 가입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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