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기간의 계약직을 다니던 중
퇴근 후 회사 법인차를 운전하다가
(다음날 외근 업무를 위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2주정도 입원하였습니다.
사측의 배려로 월급은 그대로 받으며 복귀하였는데
(병가, 유급)
이 2주동안도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피보험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처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유급병가의 경우에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된 병가기간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유급휴가기간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병가 실시에 관한 피보험가입일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병가의 실시로 유급의 처리를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피보험 가입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