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 시, 기존 전세권 설정에 대한 감액등기는 필수인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역전세 등의 이슈로 걱정이 되어 임대인과 합의 하 보증금 감액 후 재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쳐 놓은 게 있는데
1. 혹시, 전세권 감액등기는 필수인 부분일까요?
2. 감액등기를 새로 치게 되면 "기존 등기 설정일" ~ "신규 감액등기 설정일"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 있을 경우
그 권리 대비 우선권을 놓치게 되는 걸까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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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해야 하지만, 합의하에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기에 부기등기로 진행되므로 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을 하셨다면 감액등기는 해두시는게 권리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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