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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부전나비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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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 시, 기존 전세권 설정에 대한 감액등기는 필수인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역전세 등의 이슈로 걱정이 되어 임대인과 합의 하 보증금 감액 후 재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쳐 놓은 게 있는데

1. 혹시, 전세권 감액등기는 필수인 부분일까요?

2. 감액등기를 새로 치게 되면 "기존 등기 설정일" ~ "신규 감액등기 설정일"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 있을 경우

그 권리 대비 우선권을 놓치게 되는 걸까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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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해야 하지만, 합의하에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기에 부기등기로 진행되므로 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을 하셨다면 감액등기는 해두시는게 권리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