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연장 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요
1. 보증금 감액 하는 상황인데도
동사무소에 재계약서들고가서 전월세신고제 로
신고가 의무라고 하던데
이경우 재계약서 기준일로
다시 확정일자가 밀려도
등본상 근저당이 없으면 (아파트인데)
선순위여부 안전한거 맞나요?
2. 재 계약서에 기존 만료일까지
보증금 감액분 상환을 적을건데
만약 만료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뒷날 전세대출이자를 상환일까지 집주인이 지불한다
위에같은 특약을 써도 되나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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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계약서를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는 하시고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됩니다
감액이기 때문에 예전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어서 그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또 특약사항역시 서로가 협의가되면 넣어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