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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소쩍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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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할때 궁금한 부분 이요

안녕하세요


전세 연장 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요


1. 보증금 감액 하는 상황인데도

동사무소에 재계약서들고가서 전월세신고제 로

신고가 의무라고 하던데


이경우 재계약서 기준일로


다시 확정일자가 밀려도

등본상 근저당이 없으면 (아파트인데)

선순위여부 안전한거 맞나요?


2. 재 계약서에 기존 만료일까지

보증금 감액분 상환을 적을건데


만약 만료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뒷날 전세대출이자를 상환일까지 집주인이 지불한다

위에같은 특약을 써도 되나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계약서를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는 하시고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됩니다

      감액이기 때문에 예전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어서 그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또 특약사항역시 서로가 협의가되면 넣어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