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권설정(전세권 설정)을 이미 해둔 상태인데 감액으로 재계약하면서 전세 질권 설정을 다시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2. 확정일자를 이미 받아둔 상태인데 감액으로 재계약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3.감액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추가로 챙겨야 할 것은 없는지?(기존에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받아둠)
4.기존 전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감액 재계약을 하고 대출 연장을 할 경우 계약 종료일(기존 대출 만기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것인지?
예) 기존 대출금을 집주인이 모두 은행에 반납을 먼저 하고 나면 연장 대출 신청한 금액이 다시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들어가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대출금 중 감액되어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만큼만 기존 대출 만기일자에 집주인이 은행으로 넣으면 되는 것인지?
감액 재계약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정보가 너무 없네요...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