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상황이 아니라면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회사에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회사에 따로 '퇴직금을 담보로 한 가불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돈이 당장 필요하시면 중도해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