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C형의 중도인출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를 계약을 하는 경우
가족이나 본인등의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파산이나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위의 상황이 아니라면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회사에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회사에 따로 '퇴직금을 담보로 한 가불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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