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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꽃무지155
다부진꽃무지15522.12.06

퇴직연금 중도 상환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조금 힘들어서

퇴직연금 중독 상환이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월별로 지출은 많은데 급여는 매월 변함이없고

빗은 늘어나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C형의 중도인출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전세를 계약을 하는 경우

    3. 가족이나 본인등의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4. 파산이나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위의 상황이 아니라면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회사에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회사에 따로 '퇴직금을 담보로 한 가불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돈이 당장 필요하시면 중도해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 중도에 수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한정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본인 또는 가족들의

    질병치료 목적 등 사유가 제한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