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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기주도적인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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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공유 관련 사기 후 협박하는데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

인강을 여러명한테 공유한다고 판매 후 아이디가 겹치거나 수강을 못하게 되면 돈을 돌려주지 않고잠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기 피해자가 최소 20명이 넘어가는 상태라 추가적 사기 피해 예방 차 공준x 카페에 이름 및 계좌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으로 카톡으로 화를 내며 닉네임을 제 이름으로 변경 후 계좌와 제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 계좌로 추가 사기를 벌일 수 있을 것 같아 계좌를 해지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협박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똑같이 당해 취준생 신분으로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글을 올리거나 신고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강 공유 관련은 잘못한 사항은 맞지만, 돈이 없는 신분의 취준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역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전화통화를 통한 욕설을 받은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제가 여려명한테 협박한 자료를 들고가면 성립이 될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역시 협박한 것이라면

    사기와 협박이 각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해자의 사례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협박죄나 사기죄 판단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