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관, 부가세에 대한 납부 안내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관,부가세에 대하여 말없이 넘어간다면 가장 간편하지만, 만약에 연락오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말씀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주문취소로 인하여 실제 결제금액이 해외직구면세(150불 이하)범위에 해당한다는 것
2. 주문취소에 대한 증빙자료 (사이트 내 결제취소내역 / 결제취소를 요청하는 이메일(있는 경우) / 실제 수정된 송장)
세관 측에서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메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해당 자료를 구비하시어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문취소로 인한 가격의 변동의 경우 가끔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관 측에서도 정확하게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의 부과없이 빠르게 통관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