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결제 부분취소 관세부가 질문
제가 1/15에 해외 직구를 하면서 배송대행을 하려고 했는데
결제 과정에서 실수로 관세 범위를 초과해서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해달라고했는데 부분취소를 해주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해외결제는 취소가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배대지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카드사 취소가 안된 경우에 관세를 내야하나요?
부분취소된 송장은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관, 부가세에 대한 납부 안내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관,부가세에 대하여 말없이 넘어간다면 가장 간편하지만, 만약에 연락오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말씀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주문취소로 인하여 실제 결제금액이 해외직구면세(150불 이하)범위에 해당한다는 것
2. 주문취소에 대한 증빙자료 (사이트 내 결제취소내역 / 결제취소를 요청하는 이메일(있는 경우) / 실제 수정된 송장)
세관 측에서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메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해당 자료를 구비하시어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문취소로 인한 가격의 변동의 경우 가끔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관 측에서도 정확하게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의 부과없이 빠르게 통관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신고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할것으로 보이나 부분취소가 되었고 실제 부분취소 된 물품을 제외하고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무리없이 면세 규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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