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 망했습니다 전문가님 제발 도와주세요
친구가 친구4명에게 총2억원 넘는 돈을 집안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습니다
저는2천8백만원 을 빌려줬고 차용증쓰고 지장까지 찍고.녹음까지 했고 이체내역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2월13일 자살을 했습니다.그런데 그집안에 부모와 여동생 까지 대출+현금 해서8천만원 정도에 빗을 남겼더군요 유서에 채무관계도 적어놓고 죽었지만 개인사체에도 돈을빌렸고 부모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상속포기를 할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그런데 죽은친구 자동차 폐차 비용.장례부주금 까지 부모가 다 들고 갔으며
저희들에게 상속포기 절차 내용증명을 보여주지 않네요.가정법원에 상속포기 하고왔다 라고만 들었고 증명된게 없어서 알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죽은 망자가 개인사채 원금과 이자 부분에 고액의 이자요구가 의심가는데 부모는 경찰서에 아무런 조취를 안하는것인지 저희들에게 말을 해주질 않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구요 이럴땐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이 임의로 상속포기결정문을 보여주지 않는 한, 민사를 걸어 답변서로 이에 대한 확이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상속포기를 했다는 부모가 자동차의 폐차비용이나 부조금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서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가족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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