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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라기15
의연한메추라기1524.02.29

돈빌려준 친구가 자살했어요.돈 받을수 있나요?

3달전부터 친구에게 조금씩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여자친구랑 그의 아들(동거인)그돈을 생활비로 썻는데..얼마전 친구가 자살했습니다.

장례식도 갔다왔는데 너무분위기가 무거워서 그냥 돌아섰습니다

몇일전 친구여자친구에게 전화하니 자기도 쓴 사실알고있으니 내용보내주면 친구부모님께 얼마라도 받으면 자기가 주겠다했는데..지금와서는 인정못한다하여 친구 부모님연락쳐 달라하니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주소는 모릅니다

친구전화번호.여자친구번호 집근처만 알고 있어요.

친구에게 보낸통장이랑 친구압류된 통장계좌만 알고 있어요.

문제가 약간있어서 그렇지..돈 꽤있는친구입니다

직업도 억대연봉이고 월급통장도 압류되어있는 상태인데..다 풀리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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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1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므로, 그 부모님께 채무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신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일단은 계좌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증명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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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배우자, 직계비속은 없는 상태로 보여,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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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인 부모에 대하여 그 채권을 상속포기한 게 아니라면,

    부모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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