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의공소시효와재물손괴죄의공소시효는어떻게되는지요?
권리행사방해죄와재물손괴죄의공소시효는 어떻게되며 공소시한적용은고소시점인지요?혹시 고소해서 수사중이거나,기소되기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기소할수없는지요?좋은도움말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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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 7년, 재물손괴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기소가 가능한 기간"이 때문에 고소하여 수사중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방해는 7년, 손괴는 5년이 적용되며 기소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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