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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4.02.23

연말정산 반영 원천세 신고 시 인원, 지급금액 기준

연말정산액을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a04(합계)의 인원, 총 지급액, 소득세 기재 기준을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중도퇴사자(중도퇴직 연말정산액을 기환급받은 인원) 는 무조건 제외이고

12.31자 기준 재직인원과 그 재직인원의 총 지급액,소득세인지,

아니면, 12월 31일자 퇴직자 및 1월 퇴직자를 제외한 원천세 신고일 기준 재직인원, 그 재직인원의 지급액, 소득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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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를 할때에

    23년도 중 중도퇴사로서 기존에 원천세 신고시 반영한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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