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반영 원천세 신고 시 인원, 지급금액 기준
연말정산액을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a04(합계)의 인원, 총 지급액, 소득세 기재 기준을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중도퇴사자(중도퇴직 연말정산액을 기환급받은 인원) 는 무조건 제외이고
12.31자 기준 재직인원과 그 재직인원의 총 지급액,소득세인지,
아니면, 12월 31일자 퇴직자 및 1월 퇴직자를 제외한 원천세 신고일 기준 재직인원, 그 재직인원의 지급액, 소득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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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를 할때에
23년도 중 중도퇴사로서 기존에 원천세 신고시 반영한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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