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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촉촉한염소

갑자기촉촉한염소

일용직 업무 중 무보험 사고 근로계약 미작성 민사

일용직 업무 중 사측에서 친구에게 업무에 관련된 물품 구매를 시켰는데 제 차를 가지고 가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무보험인걸 알고 바로 경찰접수를 했구요 이런 경우 사측에 책임을 물 수 있는지에 대해 찾고있는데 배려의무위반이라는게 있는 듯해서요

  1. 사측에 책임을 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근로계약 작성을 하지않았는데 소송을 걸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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