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업무 무보험 사고 사측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일용직 업무 중 사측에서 친구에게 업무에 관련된 물품 구매를 시켰는데 제 차를 가지고 가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무보험인걸 알고 바로 경찰접수를 했구요 이런 경우 사측에 책임을 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을 한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물의 피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고민 중이라면, 이는 변호사의 영역으로 판단되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