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방법이요..도와주세요......
2005년 엄마와 전 둘이 집을 사게되었는데 그 때 명의는 엄마명의 대출은 제명의로 해서 제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어요... 그리고 저희 큰언니네 집이 좀 힘들게 되어서 합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더 큰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명의는 엄마..대출원금과 이자는 제가....그렇게 살다가 제가 결혼을하게되어서 제가 투자한돈을 가져올라고 하는데...알아볼곳도 없고 .. 국세청? 문의드렸더니..차용증을 썼냐는둥... 부동산법이 바뀐건 저도 알고는 있지만...부모자식간에 저희가 그리 큰 재산이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투자한돈만이라도 가져오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공동명의 신청을 할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답답해요 도와주세요..ㅡ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과거 어머니와 선생님 간의 자금 거래 내역을 싹 정리해서 얼마를 대신 갚으셨고, 하는지 정리를 한 뒤에 판단을 해야할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호 간의 차용증 같은 것을 쓴 것이 없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 받으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빌린 돈을 회수 하는 것이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은 상담 같은 걸 받아보시고, 리스크를 안고 돈을 돌려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00만원 범위 이내인지 등 자금 규모도 같이 고려가 필요해보이는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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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를 하시려면, 최초 취득 등기시에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자에게는 자금출처조사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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