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심심한백로198
심심한백로19823.08.09

해결방법이요..도와주세요......

2005년 엄마와 전 둘이 집을 사게되었는데 그 때 명의는 엄마명의 대출은 제명의로 해서 제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어요... 그리고 저희 큰언니네 집이 좀 힘들게 되어서 합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더 큰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명의는 엄마..대출원금과 이자는 제가....그렇게 살다가 제가 결혼을하게되어서 제가 투자한돈을 가져올라고 하는데...알아볼곳도 없고 .. 국세청? 문의드렸더니..차용증을 썼냐는둥... 부동산법이 바뀐건 저도 알고는 있지만...부모자식간에 저희가 그리 큰 재산이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투자한돈만이라도 가져오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공동명의 신청을 할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답답해요 도와주세요..ㅡ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과거 어머니와 선생님 간의 자금 거래 내역을 싹 정리해서 얼마를 대신 갚으셨고, 하는지 정리를 한 뒤에 판단을 해야할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호 간의 차용증 같은 것을 쓴 것이 없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 받으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빌린 돈을 회수 하는 것이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은 상담 같은 걸 받아보시고, 리스크를 안고 돈을 돌려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00만원 범위 이내인지 등 자금 규모도 같이 고려가 필요해보이는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를 하시려면, 최초 취득 등기시에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자에게는 자금출처조사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