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알바중인데 월급계산이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오전 10시 30분 출근

14시 30분 ~ 16: 30분까지 브레이크타임

16:30분 ~ 23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오전 4시간 30분

오후 6시간 30분 해서

하루에 총 11시간 근무 중이며

월화수토일 (주말포함 주 5일근무)입니다.

질문1. 두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이럴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을 필수로 받을수 있는거죠?

질문2. 주휴수당 포함과 주휴수당 미포함 두 경우로

세전 금액이 궁금합니다.

질문3.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인데 세전 250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적게 받는 거같아서 월굽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1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8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급여는 11시간*5일*4.345주*10,320원=2,466,2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8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