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잠시세우고 친구를 만나려는 과정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전체 장애인주차구역인지 모르고 내가주차할수있는 공간을 찾다가 들어가는길에 차 밑에 범퍼를 살짝긁어서 차를 세우고 상태를 확인한뒤에 쏘카존에 반납을하고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원활하게 접수가 되나 싶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사고가 난곳은 장애인 주차구역이고 장애인주차 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차를 뺐기때문에 이것또한 위법이구나 하는 사실을 차량접수를하고 나서 생각나버렸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과태료도 내고 자동차 운전면허사고보장도 못받아서 수리비랑 휴차료까지 다물어내는건가요? 저좀 도와주세요. 누가 신고해서 걸린건 아닌데 제가 바보같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들어갔나나온걸 불어버린셈이라 심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