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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복어253
잘난복어25323.11.17

쏘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혼자 차를 긁었습니다.

차를 잠시세우고 친구를 만나려는 과정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전체 장애인주차구역인지 모르고 내가주차할수있는 공간을 찾다가 들어가는길에 차 밑에 범퍼를 살짝긁어서 차를 세우고 상태를 확인한뒤에 쏘카존에 반납을하고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원활하게 접수가 되나 싶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사고가 난곳은 장애인 주차구역이고 장애인주차 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차를 뺐기때문에 이것또한 위법이구나 하는 사실을 차량접수를하고 나서 생각나버렸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과태료도 내고 자동차 운전면허사고보장도 못받아서 수리비랑 휴차료까지 다물어내는건가요? 저좀 도와주세요. 누가 신고해서 걸린건 아닌데 제가 바보같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들어갔나나온걸 불어버린셈이라 심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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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과출신직원입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런 문제 없고 보험처리가능하시니까 걱정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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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했다고 쏘카측에 이야기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차량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자차 보험의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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