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나 주요 교역국의 환경 관련 세제는 주로 제품 생산과 운송 과정의 탄소 배출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재가 플라스틱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이거나 불필요하게 과도한 경우, 탄소발자국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처럼 환경세를 세분화한 지역에서는 포장 방식도 탄소세 계산에 포함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포장재 종류나 재활용 비율이 관세율이나 환경 부담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