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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거위49
비범한거위4923.11.09

공인중개사의 이런 행위가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월세 임대를 놓았습니다. 부동산에 반려동물이 없는 세입자를 원한다 고지를 하였고, 세입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반려동물은 사육이 안된다는 내용과 적발 시 바로 퇴거 할 수 있는 내용까지 특약으로 넣은 계약서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임차인이 반려동물(강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실랑이 끝에 반려동물을 받는 조건으로 월세를 올려 받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올린 만큼의 금액을 보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주날까지 시끄럽게 하더니 지금은 중개인이 월세를 올린만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임차인에게 채권양도 계약서도 받았다고 합니다. (채권양도는 현재 임차인이 부동산에게 철회 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그리고 임차인은 월 차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만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중개 실수로 인해 물어 준 돈을 임대인에게 물어 달라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민사로 접수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냐는 부분이며, 부동산에서는 채권양도 철회 의사를 표시한 임차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부분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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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도인인 임차인이 채권양도에 대하여 철회의사를 표시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다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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