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내어선과 중국어선이 인기 조업구역에서 조업중 충돌시 어느나라 법을 따르나요?

서해안의 경우 남방과 북방한계선을 두고 우리나라어선, 북한어선, 중국어선이 거리를 두고

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TV에서도 간혹 뉴스로 나오기도 하는데,

꽃게잡이의 경우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지역이라서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기에

이런 경우 서로 지켜야 할 구역을 넘어서 서로 근거리에서 조업하다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해양경비대가 지켜주고 있겠지만,

이런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느 일방의 국가의 해양법이나 조업 관계 법령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관련규정은 국제법조항은 UN해양법협약 한·중 어업협정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