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어선과 중국어선이 인기 조업구역에서 조업중 충돌시 어느나라 법을 따르나요?
서해안의 경우 남방과 북방한계선을 두고 우리나라어선, 북한어선, 중국어선이 거리를 두고
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TV에서도 간혹 뉴스로 나오기도 하는데,
꽃게잡이의 경우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지역이라서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기에
이런 경우 서로 지켜야 할 구역을 넘어서 서로 근거리에서 조업하다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해양경비대가 지켜주고 있겠지만,
이런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