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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콜리210
섹시한콜리21023.09.20

LH 전세 파기 누구에 잘못인가요.

글 작성자는 임대인입니다.🤗

일단 부동산 끼고 진행 드린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7월 14일 현세입자 이사 갈 예정이고요. LH 전세 대출.

8월 18일 이사 올 세입자도 LH 전세 대출.

1달이란 터울이 있었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집 대출을 상환한 상태라 다음 세입자와 1달이란 터울이 있어서 반환해 줄 돈이 없어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대출상담사 소개도 받고 담보대출 진 행 중이었습니다.

담보대출 진행중 7월7일 새세입자와계약을했고6.20/7.7일 두번걸쳐 계약금 1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담보대출 진행은 잘 진행되어 7월 14일에 제 통장으로 입금되어 현세입자 LH 쪽에 실수 없이 보증금 반환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부동산 사장님이 문자로 복비 붙이라고 요청하길래 계좌 달라 하여 붙여드렸고요.


근데 문제는 새세입자 쪽 LH쪽에서 저한테 채권최고액이 걸려있다면서 계약 파기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부동산에서 시키는 대로 진행을 했고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대출을 받으면 상황이 이렇게 될 줄도 몰랐었고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될 거란 걸 가르쳐 주질 않았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며 대출받아 비싼 이자와 원금을 내면서 1달 반가량에 공실로 집을 비워둬야 했고 계약 파기 건으로 세입자에게 파기 위약금까지 200만 원을 변상해 주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나는 몰랐다~~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저만에 잘못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이 절 호구로 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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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백한 공인중개사의 과실입니다.

    권리분석 단계에서 중간 융자를 받은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면 계약이 불가능하다는건 lh전세임대 계약에서는 상식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귀책사유이니 손해배상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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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나는몰랐다는 핑계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며 중개사과실로 볼수있는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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