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 파기 누구에 잘못인가요.
글 작성자는 임대인입니다.🤗
일단 부동산 끼고 진행 드린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7월 14일 현세입자 이사 갈 예정이고요. LH 전세 대출.
8월 18일 이사 올 세입자도 LH 전세 대출.
1달이란 터울이 있었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집 대출을 상환한 상태라 다음 세입자와 1달이란 터울이 있어서 반환해 줄 돈이 없어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대출상담사 소개도 받고 담보대출 진 행 중이었습니다.
담보대출 진행중 7월7일 새세입자와계약을했고6.20/7.7일 두번걸쳐 계약금 1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담보대출 진행은 잘 진행되어 7월 14일에 제 통장으로 입금되어 현세입자 LH 쪽에 실수 없이 보증금 반환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부동산 사장님이 문자로 복비 붙이라고 요청하길래 계좌 달라 하여 붙여드렸고요.
근데 문제는 새세입자 쪽 LH쪽에서 저한테 채권최고액이 걸려있다면서 계약 파기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부동산에서 시키는 대로 진행을 했고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대출을 받으면 상황이 이렇게 될 줄도 몰랐었고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될 거란 걸 가르쳐 주질 않았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며 대출받아 비싼 이자와 원금을 내면서 1달 반가량에 공실로 집을 비워둬야 했고 계약 파기 건으로 세입자에게 파기 위약금까지 200만 원을 변상해 주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나는 몰랐다~~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저만에 잘못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이 절 호구로 본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백한 공인중개사의 과실입니다.
권리분석 단계에서 중간 융자를 받은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면 계약이 불가능하다는건 lh전세임대 계약에서는 상식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귀책사유이니 손해배상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나는몰랐다는 핑계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며 중개사과실로 볼수있는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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