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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뚜뚜
뚜뚜뚜23.07.10

경조사비한도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이번에 경리초보 입사자 입니다.ㅠㅠ


거래처 경조사비로 대표님께서 사비로 지출을 하셨는데


30만원을 하셨다면서 저에게 청첩장을 주시더라구요~


비용처리는 20만원까지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인통장에서 지급해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부분일까요?


나중에 세무상 이건 20만원까지도 아니고 전액


비용으로 인정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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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0만원을 지불하신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분할지급등을 통해 전부 접대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담당세무사에게 30만원을 전액 접대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해주신다면 명쾌하게 답변해주실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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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일정금액내의 접대비에 대해서 손비 인정 됩니다.

    이 경우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도 접대비의 일종으로 보아 손비 처리가능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적격증빙이 없어도 경조사비

    지출 명세서에 그 내용을 작성한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하나,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수취하지 않는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비처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조사비로 지출한 금액 전액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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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20만원 까지만 경비처리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20만원, 10만원 나누어서 지급하여 모두 접대비 처리를 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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