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일정금액내의 접대비에 대해서 손비 인정 됩니다.
이 경우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도 접대비의 일종으로 보아 손비 처리가능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적격증빙이 없어도 경조사비
지출 명세서에 그 내용을 작성한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하나,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수취하지 않는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비처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조사비로 지출한 금액 전액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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