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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2

직원 경조사비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의 결혼으로 축의금을 지급하는데요.

계좌이체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건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또 어떤 계정과목으로 얼마까지 비용처리가 되나요?(한도초과시 대응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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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복리후생비로 비용이 인정됩니다. 다만 무한정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많은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나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일의적인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으나 일반 사람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 정도를 의미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증빙은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그 기준에 맞는 경조사비 지급내역서 등을 청첩장이나 부고장과 함께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즉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금지급의 경우 나중에 지급사실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이체하는 방식이 좋아보입니다.

    예를들어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50만원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조사비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5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에 대해서는 급여 또는 상여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해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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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외부 거래처가 아닌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금액은 회사의 규모,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임직원의 직위 및 연봉등을 감안하여 내부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청첩장을 보관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직원의 결혼사실은 언제든지 입증가능한 것이므로 크게 부담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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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법적 증빙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그리고 관행상 인정되는 금액, 즉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하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도사비는 접대비 성격과 다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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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경조사비의 경우,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면 전액 손금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면, 기안문이나 지출결의서 등을 통한 객관적인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직원의 경조사비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사례입니다.

    (1)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사용인(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나, (2) 복리후생비인 경조사비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사규, 기안문 등 내부통제문서, 대금지급 사실 입증서류 등)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사례(법인46012-296, 1999.01.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1998. 12. 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중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기타 지출증빙서류 관련 질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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