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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위109
활달한거위10921.05.04

연말정산 시 어디서 돈을 받나요?

정확히 2년 근무하고 21년 4월 1일에 퇴사를 하였는데요

2020년도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환급 예상액이 10만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 환급액은 회사에서 받나요?

퇴사 전에는 월급 받을 때 환급액을 받은게 없거든요.

2019년도에는 제가 종소세 신고할때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서 개인통장으로 바로 들어왔어서 회사를 통해서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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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에 진행하신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은 회사에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통상 2월분 급여지급 시에 함께 지급됩니다.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심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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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회사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 - (좌측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환급세액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확인한 이후에 회사에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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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2월 혹은 3월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반영되어 입금이 됩니다. 해당 월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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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은

    세무서가 회사에 환급액을 지급하면,

    회사에서 그 환급액을 그대로 직원에게 돌려주거나

    다음달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사 전에 질문자님께서 회사로부터 환급액 명목액으로 받은 금액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후자로 처리하였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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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2021년 2~3월 급여에 해당 환급세액 혹은 추가납부세액이 급여에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로부터 202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서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산세액을 확인하신 후 해당 금액이 반영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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