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2021년 2~3월 급여에 해당 환급세액 혹은 추가납부세액이 급여에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로부터 202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서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산세액을 확인하신 후 해당 금액이 반영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