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퇴직자 연말정산 환급금??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1월에 퇴직금받고 퇴사를 했구요. 여태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 월요일 (3월 11일) 날짜로 전직장에서 환급금이라며 돈이 입금되었는데 전회사에서 제 연말정산 처리를 한건가요 ?
제가 알기론 퇴사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소세 신고하고 환급받을거 있으면 받으면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전직장에서 환급금이라며 돈이 들어오니 헷갈리네요.. 전직장에서 제 연말정산도 같이 처리를 한건지..
처리한게 맞으면 저는 5월에 종소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미천한 자에세 지식을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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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환급금이 100% 환급금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전액 환급이 된 것이어서 추가적인 세금신고는 필요 없고, 결정세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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