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보람찬꿀벌10
보람찬꿀벌1023.07.06

임대사업자->개인으로 부동산 재계약시 아예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하나요? +중기청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전입 온 다가구주택에서 2년이 되어 재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엔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로 전세계약을 했고 이번 계약은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 증액이나 감액은 없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보통 갱신시 전세금 변경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2. 갱신이 아니면 최초 계약은 아예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할까요? 그렇다면 2년 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무효가 되는 걸까요?

3.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4.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면 중기청 대출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갱신이 아니어서 목적물 변경 처럼 반환했다가 다시 지급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은행에서 확인할 부분이지만 중기정은 워낙 지점마다 처리가 제각각이다보니 약간 불안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에서 개인으로 되었어도 계약당사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은 아닙니다,

    2.갱신계약이고 최초 확정일자 효력은 이어집니다.

    3.일반적인 보증보험의 경우 최초가입시는 질문과 같이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필요하나, 재계약시에는 중개사 없어도 연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연장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연장으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