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전입 온 다가구주택에서 2년이 되어 재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엔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로 전세계약을 했고 이번 계약은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 증액이나 감액은 없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보통 갱신시 전세금 변경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2. 갱신이 아니면 최초 계약은 아예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할까요? 그렇다면 2년 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무효가 되는 걸까요?
3.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4.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면 중기청 대출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갱신이 아니어서 목적물 변경 처럼 반환했다가 다시 지급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은행에서 확인할 부분이지만 중기정은 워낙 지점마다 처리가 제각각이다보니 약간 불안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