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매매차익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를 하게 되며, 다른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국내 상장 ETF가 아닌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 원천징수 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마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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