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비상하는 올빼미862
비상하는 올빼미86223.12.24

국내상장 해외ETF 세금이 궁금합니다

1.국내상장된 해외etf의 경우 매매차익세금이 궁금합니다 또한 수익실현을 위해 매도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해가나요?


2.국내상장 해외etf의 배당금은 연2천만미만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매매차익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를 하게 되며, 다른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국내 상장 ETF가 아닌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 원천징수 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마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국내상장 해외 etf 배당금을 포함하여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2. 1번처럼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