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상하는 올빼미862
비상하는 올빼미862

국내상장 해외ETF 세금이 궁금합니다

1.국내상장된 해외etf의 경우 매매차익세금이 궁금합니다 또한 수익실현을 위해 매도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해가나요?


2.국내상장 해외etf의 배당금은 연2천만미만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매매차익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를 하게 되며, 다른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국내 상장 ETF가 아닌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 원천징수 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마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국내상장 해외 etf 배당금을 포함하여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2. 1번처럼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