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풋살장이 들어와 소음과 빛공해 때문에 못살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밤중에도 공을 차 시끄럽게 한다면 인근소란으로 처벌이 될까요?
현재는 풋살장은 허가 대상이 아니러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주택가에 풋살장을 설치한 곳이 여럿 있던데요. 얼마전 뉴스에서 보니 조명을 설치 해 인근주민들 잠도 못자개 하고 한 밤중에도 공을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음도 너무 심하다고 하던데요. 풋살장 안이라도 공차고 소리 지를 행동이 인근 주민에게 방해가 된다면 인근소란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참고로 방음시설은 전혀 앖고 공이 나가지 않게 그물을 쳐 놓은게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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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의 정도가 주민들의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한다면 인근소란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근 주민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개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 이로 인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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