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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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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풋살장이 들어와 소음과 빛공해 때문에 못살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밤중에도 공을 차 시끄럽게 한다면 인근소란으로 처벌이 될까요?

현재는 풋살장은 허가 대상이 아니러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주택가에 풋살장을 설치한 곳이 여럿 있던데요. 얼마전 뉴스에서 보니 조명을 설치 해 인근주민들 잠도 못자개 하고 한 밤중에도 공을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음도 너무 심하다고 하던데요. 풋살장 안이라도 공차고 소리 지를 행동이 인근 주민에게 방해가 된다면 인근소란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참고로 방음시설은 전혀 앖고 공이 나가지 않게 그물을 쳐 놓은게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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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의 정도가 주민들의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한다면 인근소란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근 주민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개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 이로 인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