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풋살장이 들어와 소음과 빛공해 때문에 못살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밤중에도 공을 차 시끄럽게 한다면 인근소란으로 처벌이 될까요?
현재는 풋살장은 허가 대상이 아니러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주택가에 풋살장을 설치한 곳이 여럿 있던데요. 얼마전 뉴스에서 보니 조명을 설치 해 인근주민들 잠도 못자개 하고 한 밤중에도 공을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음도 너무 심하다고 하던데요. 풋살장 안이라도 공차고 소리 지를 행동이 인근 주민에게 방해가 된다면 인근소란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참고로 방음시설은 전혀 앖고 공이 나가지 않게 그물을 쳐 놓은게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