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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약정서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대출 실행 몇일전에 취소도 가능한가요?

대출 약정서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대출 실행 몇일전에 취소도 가능한가요?

막상 실행일가서 조금 금액을 줄이거나, 실행 취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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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약정서제출 후 취소도 가능하고요 카드론이나 일부 금융권은 대출 실행후 1주일이내 철회도 가능합니다 철회를 하면 기록에 남지도 않습니다

  • 대출 약정서를 완료한 상태에서도 대출 실행일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을 받은 후에도 14일 이내에 대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원금과 이자, 금융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을 대출을 철회하는 소비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출 기록도 삭제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 대출을 취소하는 것은 대출 실행 전에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행일에 대출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서 대출 실행 취소가 가능하나

    일정기간 대출이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약정서까지 쓰셨으면 한도에 대한 부분은 승인이 난 상태이구요

    대출 자체도 금융상품이다 보니 철회기간이 있기도 하고, 실행 전 취소 가능해요.

    감액해서 실행시 다시 심사 받다보니 승인이야 나지만 금리 변동은 가능성 있구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대출계약에서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현금서비스나 리볼빙과 같은 카드대출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이

     불가능한 대출 상품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금융권과 대출상품을 미리 확인하시고 취소 등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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