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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낙새
크낙새22.11.10

임차권 등기명령 계약 만료일 전에 신청가능한가요?

임차권 등기명령 계약 만료일 전에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날 접수해도 되나요?

전세대출이 걸려있어서 연체이자 뿐만 아니라 신용점수도 하락해서ㅠㅠ 미리 접수해서 대출 연기하고싶은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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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그때서야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추후 경매 등으로 경락 배당에서 보증금을 환수 받기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기 해지 전에는

    미리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만기 이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계약만료시 실제 보증금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하는 법적조항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걱정이라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