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사실에 따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내용에 따라 신고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그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당초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00만원 초과한다면 반드시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