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 처리하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의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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