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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카112
아버지께서 얼마전 영구임대주택 대상자가 되어, 최근에 잔금까지 치루고 아직 입주는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셔서요. 아버지께서 사망하게 되더라도 저희 어머니가 그 집에 입주할수있나요? 전입신고라도 미리 해두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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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 사망 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세대원에 한해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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