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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
우루사24.02.21

주택이 아버지 명의인데요.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주택이 아버지 명의인데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어머니 앞으로 명의가 되나요? 아니면 어머니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야하나요? 명의 이전을 하게되면 비용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층 단독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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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다고 자동으로 명의이전이 되지 않고, 등기소에 상속에 따른 명의이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로 인한 세금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2%정도가 발생하게 되며,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시 그에 따른 선임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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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친이 사망하신 경우 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권자가 되지만 자동으로 등기가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협의하여 자녀가 전부상속받기로 한 경우 그러한 협의상속 절차를 거쳐 곧바로 어머니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도 자녀 명의로 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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