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다고 자동으로 명의이전이 되지 않고, 등기소에 상속에 따른 명의이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로 인한 세금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2%정도가 발생하게 되며,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시 그에 따른 선임비용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