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반사적(反射的) 이익이라는 용어가 행정법에 많이 쓰입니다.
반사적 이익이란 공법이 공익을 위하여 행정주체나 그 객체에게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정주체가 어떠한 공공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이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의료법에서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반인이 반사적으로 진료를 받게 되는 이익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반사적"이라는 의미의 사용을 감안하면 반사작용이란 어떠한 규정 등이 직접 의도치 않았으나 그 규정 등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