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공부하다 보면 반사적 이익이란 용어가 한 번씩 나오던데 여기서 말하는 반사적 이익이란 정확히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설명이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사적 이익이란 근거 법규가 오로지 공익의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행정주체가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를 하여 사인에게 어떠한 간접적·반사적인 이익이 발생하여도 법규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이익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합니다.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공권(個人的公權)에 대한 개념이지 만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시를 들면 영업허가에 의하여 영업자가 받는 이익, 도로·공원등의 자유사용 등이 반사적이익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