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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군 에서 차량간 접속사고시에는 민식이법하고는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

학교군 에서 차량간 접속사고시에는 민식이법하고는 상관 없을까요?

차량간 사고일경우에 차량 안에 아이디 타고 있을 경우 .. 민식이법에 적용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민식이법의 적용에 따라 해석이 여러갈래로 나눠지는것 같아서요 ~

해당 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땐 차대 차 사고는 민식이법이 해당 안될것 같습니다.

      다만, 가벼운 접촉일때 이야기 입니다.

      그 정해진 30속도 넘어가면 경찰서로 조사를 받게 되면..해당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