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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6.06

수쿨존에서 사고시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될까요?

요즘들어 민식이법 적용여부를 판단한다는 뉴스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

그중에서도 사고종류에따라 분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스쿨존에서는 서행을 해야겠지만. 무단행단이나 갑자기 튀어 나오는 아이들에 대해

무방비이긴 한데 ..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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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민식이 법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인데,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즉, 시속 30Km의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면 그 특별한 사고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이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려 사고를 냈거나 시속 30km 이하였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위에서 안전운전 의무' 준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파악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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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속도 제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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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시행되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위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는지도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규정속도는 무조건 준수하여야 하고, 좌우전방 주시의무 및 신호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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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쿨존이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의 일정거리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한 지역을 의미하며, 자동차의 운전자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민식이법)에 따라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와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를 구분하여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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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어린이 치사상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이는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어린이가 상해 또는 사망해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튀어 나오는 아이들에 대하여는 당시 규정속도를 준수하였고, 전방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셔야 위 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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