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원천신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12월 말일자로 퇴사한 직원의 보수와 소득세
환급액을 정기신고에 신고했습니다
연말정산 진행을 원해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데
수정신고 대신 12월귀속 1월지급 신고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소득은 없으며 위 직원만 신고예정입니다
12월귀속 1월지급 신고서에
중도퇴사 A02 : 인원, 지급액,소득세 부분 기재 시
1.인원 : 1명
2. 지급액 : -7,000만원(정기신고시 보수총액 7000만원 기재)
-> -7,000만원 보수총액이 아니라 0원을 기재해야할까요? 지급액 부분에 마이너스 기재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소득세 : 170만원(정기신고에서 -170만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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